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제3조 삭제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업 일수의 4분의 l 범위 안에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14.8.28)[시행일 2015.3.1](제4조)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부      칙

이 규정은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8호)

이 규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80호)

이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9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4년 2학기에 평생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구분

대       상

일 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출산

배우자

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