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
제3조 삭제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업 일수의 4분의 l 범위 안에서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개정 2014.8.28)[시행일 2015.3.1](제4조)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부 칙
이 규정은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8호)
이 규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80호)
이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9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4년 2학기에 평생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별표1]
구분 |
대 상 |
일 수 |
구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5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자녀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 |
||||
출산 |
배우자 |
5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