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주차 관제체계 도입에 따른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 개정 안내

<2019. 9. 4.(수), 사무국 총무과>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 및 주차요금 일부 인상

○ 기본요금 부과기준 변경(2019. 10. 1.부터 적용)

기존

변경

주차요금

평일

기본: 30분간 500원

추가: 10분당 200원

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공휴일

토ㆍ일요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주차요금

평일

기본: 60분간 1,000원

추가: 10분당 200원

일일주차료 상한: 20,000원

공휴일

토ㆍ일요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1,000원

<별표 1>2- 1. 일반 이용자(대상 및 요금) 참조

※ 동일 통제소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의 면제시간 15분에서 30분으로확대, 다른 통제소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은 기본요금 1,000원 부과

○ 정기권 주차요금 일부 인상(2020. 1. 1.부터 적용)

기존

변경

구    분

주차요금(월)

○ 교직원(계약직원 포함)

9,000원

○ 학부생(4학년)

8,000원

○ 대학원생

○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8,000원

○ 학내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학생회관, 은행, 학생생활관, 산학연 등)

15,000원

○ 물품납품업자

30,000원

기타 정기권

이용자

교내관계자

8,000원

교육수강생

구    분

주차요금(월)

○ 교직원(교원, 강사, 조교, 직원 등)

10,000원

○ 교내관계자(연구소, 생협 등)

10,000원

○ 학부생(4학년) 등

9,000원

○ 대학원생

9,000원

○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10,000원

○ 입주기관 및 편의시설 근무자

(학생회관, 은행, 학생생활관, 산학연 등)

16,000원

○ 물품납품업자

30,000원

기타 정기권 이용자

30,000원

<별표 1>1- 1. 정기권 이용자(대상 및 요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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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권 이용 대상 분류체계 정비 

○ (교직원)대상에 따라 차등 부과했던 교직원 정기권 요금동일 적용

(기존) 전임교원·직원 9,000원, 비전임교원 8,000원 → (변경) 모든 교직원 10,000원

○ (교내 관계자) 어린이집(학부모 포함), 헌혈의 집 등 직원 추가

○ (학부생)총장이 인정하는 학부 과정생 조항 삭제, 장애학생 활동보조원·대형 악기 전공·학생자치기구 활동 등으로 대상 구체화

○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1개월 이상 교내 시설물 유료 이용객 추가하고 학부생은 제외하도록 세칙에 명문화

○ (기타 정기권 이용자) 분류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중 정기권 등록이 필요한 자는 30,000원 요금 부과

□ 주차요금 할인 제도를 할인권(1,000원)으로 단순화

(할인 단일화)면제·대납·단기권 제도 폐지하고 할인권으로 통합

(할인권) 6시간 원칙, 공사‧용역 관계자에 한해 8시간 할인권 발급

 (공무, 행사 등) 해당 기관에서 할인권 구매‧배부

※ 입학식‧학위수여식 등은 통제소 개방, 입시응시자는 당일 요금 면제

할인권 구매 절차(6시간권 1,000원, 유효기간 6개월)

기관

(대학본부, 대학(원), 부속기관 등)

1) 분기별로 주차업무 주관부서로 요청 공문 송부

-  기 사용 현황 및 소요량 표기

2) 요금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3) 할인권 수령 ★각 기관별로 할인권 발급 대장 작성 관리

개인

(교직원, 용역·공사인부,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

1) 할인권 구입 신청서 작성(담당부서 확인) 및 제출

2) 대상 확인

3) 요금납부방법: 카드결제 또는 계좌이체

4) 할인권 수령

<별표 1>3- 2- 1. 할인권 사전 구매 절차 참조

(할인권 구매 수량 제한)교직원, 교육수강생 및 시설이용객은 월 10장, 편의시설 및 입주업체와 공사·용역 관계자는 30장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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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요금 면제 대상 최소화

구분

면제 대상자

비고

정기권 이용

국가기관‧유관기관 업무용 차량(총무과 승인)

【폐지되는 면제 대상】

(기관에서 할인권 구매‧교부 가능)

○ 공무수행자

○ 종합민원실 30분 이내 방문 민원인(동일 통제소 진·출입 시 30분 기본 무료)

○ 기자재 수리점검 차량 

○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행사 참석자

○ 면제권 및 면제도장을 찍은 주차권

○ 보운캠퍼스 교직원 신분확인에 의한 면제

정기출입기자(대외협력팀 공문 요청)

택배·우편물·카드 배송, 금융기관 ATM기기 관리자(6개월 단위 등록)

명예교수, 정년(명예)퇴직·파견 교직원

총동창회 임원, 발전기금 출연자

일반 이용

소방, 구급 등 긴급자동차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건설기계, 중장비 등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이용자 이용수칙 및 벌칙 강화

○ 캠퍼스 내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

○ 교통관리요원의 정당한 요구 응대 및 비상연락처 차량 비치의무화

○ 부당한 방법으로 정기권 등록, 할인권 구매, 타인에게 판매‧양도 금지

○ 이용수칙 위반으로 1년 이내 3회 이상 경고 시 1개월 정기권 이용 제한

□ 기타 사항

○ 제명 ‘충남대학교 대덕캠퍼스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을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 운영세칙’으로 변경하고,보운캠퍼스까지 관리 확대

○ 충남대학교 차량교통관리규정 및 운영세칙 의무사항 미준수 차량 손해 배상 불가 명시(차량 내 소지품 포함)

○ 각종 서류 신청‧처리 등의 업무 전산화 및 기 발급받은 할인·면제·대납·단기권사용은 불가(단, 대납권은 ʹ20. 12. 31.까지 할인권으로 교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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