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8. 2. 14. 

제1차 개정  2020. 2.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신약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한 신약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이하 “논문 제출자격”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논문 제출자격 인정절차)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ㆍ박통합 학위과정 학생의 제출 자격의 인정절차에 관한 것이다.


제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3조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ㆍ박통합 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1~ 4 호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박사 및 석ㆍ박통합 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5~6호의 자격을 추가로 충촉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 및 석ㆍ박통합학위과정 36학점 취득한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자격시험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수강 후 수료증 출력)

5. 논문연구계획 승인 받은 자

6.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제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시험) ①자격시험은 전공교과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 학기 1회 실시한다.<개정 2020. 2. 3.>

②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③ 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박사 및 석ㆍ박통합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

④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1과목 이상 40점 이하인 과목이 있을 경우 전 과목을 불합격 

처리한다.<개정 2020. 2. 3.>

⑤ 불합격자는 전공시험의 전 과목에 대하여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제5조 (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3.>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가. 학위과정 4학기 이상인 자

나. 학위과정 중 공인기관 영어시험에 대해 2회 이상 응시한 자

②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③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3.>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2. 3.>

제6조 (학술게재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학술지 게재 의무 조건으로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3.>

1. IF 3.0 이상 SCI(E) 논문 1편 이상

2. IF 3.0 미만 SCI(E) 논문 2편 이상

3. 국외특허출원 1건 이상

4. 논문 투고 주제가 정책일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논문 2편이상 

② 위 논문은 졸업자가 반드시 제1저자이어야 하고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 대학원 입학 후 게재되어야 한다.

③ 국외 특허출원은 전임교수 3인으로 구성된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을 시 인정한다.


제3장 학위청구논문 제출

제7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서류)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석사, 박사 및 석ㆍ박통합학위과정 학생은 다음의 1~6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박사 및 석ㆍ박통합 학위과정 학생은 다음 7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 제출자격 인정 및 승인신청서

2.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3. 논문계획승인서

4. 연구 윤리준수 확인서

5.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논문 제출기한 경과자일 경우)

6. 외부 심사위원 승인요청서(외부 심사위원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

7. 학술지 논문 게재확인서

제8조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 학위청구논문 심사가 끝난 후 일정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3.>

1.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

2. 학위 신청서 (최종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함)

3. 학위청구논문 최종 심사결과표

4.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

5.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6. 연구윤리이수확인서

7. 학위청구논문 수정보완기간 연장신청서 (해당자에 한함)

8. 수정보완 확인서 (직전학기 수정보완연장신청자에 한함)

제9조(학위논문 제출)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일정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3.>

1. 책자형 논문

가. 석사: 하드 바운드 4부(심사날인 원본 1부 포함)

나. 박사 및 석ㆍ박통합: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 원본 1부 포함)

2.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3. 학위논문 제출 확인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4. 학위논문 이용 시작일 제한 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10조 (기타사항)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2018. 2. 14.)

제1조 (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8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0학년도 입학자

(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2조(신약전문대학원 논문제출 자격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제6조

제1항 세칙은 2019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