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계획








2020.  4.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접수기간 및 장소


1. 서류 제출 및 통합시스템 입력기간 : 2020. 5. 11.(월) ~ 5. 13.(수) 18:00

가.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행정실에 서류 제출

※ 입력경로 안내 : 충남대학교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대학원논문심사

-  1차 : 논문연구계획서등록(저장), 2차 : 논문심사신청(논문신청접수)

나. 서류 제출장소 : 신약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기 수료생 또는 2020년 8월 수료가 가능한 자. (휴학생은 제출 불가)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이행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석사과정의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 없음

다.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2018학번부터) 

    라. 논문지도위원회 논문계획 승인 완료 : 석사과정의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 없음

2.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 수료 후 5년 이내(2015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 수료 후 7년 이내(2013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사운영규정 제40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6)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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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제출자 제출 서류



■ 논문접수 제출서류 

1.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1)

2.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1부(서식2) (박사학위과정만 해당) 

3.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4. 외국어 인정서 서류 1부

5.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서식4)

6.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5)

○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7.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6) -  논문제출기한경과자에 한함 

8.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석사 :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수에 맞추어 구술고사에 준비)

9. 연구윤리 이수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수강 후 출력

10.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최종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표절검사결과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간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

※ 위 9,10 서류 제출기한 : 2020. 6. 19.(금) 까지 제

※ 연구윤리 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방법 (붙임 참조)

※ 연구윤리 이수증 제출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논문심사료 납부


1. 논문심사료 

가. 석사과정: 100,000원

나. 박사과정: 300,000원

2.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2020. 5. 15.(금) ∼ 5. 18.(월) : 아래계좌에 입금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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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금계좌: (KEB하나은행)660- 910144- 49205 

나. 유의사항: 추가 납부기간이 없으므로 일정 유의

(미납부시 접수 자동 취소)

3. 납부방법

○ 논문심사료 고지 안내계좌를 확인 후 입금


V

학위청구논문 접수시 유의사항 (자격미달자 접수 제한)


1. 2020년 8월 수료가 가능한 자

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충족

-  석사: 30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동일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함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인정함

나. 전체평균평점 : 3. 0이상 여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충족 여부

가. 학술지게재의무조건 충족 여부

나. 연구윤리 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

:2020. 6. 19.(금)까지 제출

다. 논문제출기한 경과여부 :도교수 추천 의견서가 있을 경우 접수

라.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의 추천 및 인장 날인 여부

3. 논문심사료 납부 여부

행정실에서 확인 예정(미납 시 논문접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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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문심사위원 추천 관련

가. 학사운영규정 발췌

제 3 절  논문의 심사

제43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5인의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나. 국내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과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또는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줄일 수 있다.




※ 외부 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위촉하여 현장밀착형의 학위논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함.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전문가 2인 이상 포함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제출(서식5 제출)

나. 심사위원 위촉

-  석사과정 3명 이상

-  박사과정 5명 이상(다른 학과 또는 교외 인사 2명 이상 포함)

다. 추천방법

-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추천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공도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 위원 중 지정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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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어 능력 기준 관련


■ 외국어 능력 기준 


제5조(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하며, 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➁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➂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은 논문 접수기간과 동일함.


6.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후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가능

가. 입력대상 :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석‧박사 전원)

나. 입 력 자 :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학생본인이 입력)

다. 입력경로 

-  학생포털(충남대학교홈페이지내) -  학사행정 -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상세내역에서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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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 각종 서식 및 연구윤리이수증 및 표절검사 확인서 제출요령, 논문인쇄요령 등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관련 서식 1부

2. 연구윤리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안내문 1부

3. 연구윤리 및 논문표절검사 관련 안내사항 1부

4. 표절검사프로그램(턴잇인) 사용 매뉴얼 1부

5.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 요령 1부 

6. 학위과정별 영문학위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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