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후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계획 |
2020. 4.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
Ⅰ |
접수기간 및 장소 |
1. 서류 제출 및 통합시스템 입력기간 : 2020. 5. 11.(월) ~ 5. 13.(수) 18:00
가. 학생이 직접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논문접수 신청 등록 후
행정실에 서류 제출
※ 입력경로 안내 : 충남대학교통합정보시스템- 학사행정- 대학원논문심사
- 1차 : 논문연구계획서등록(저장), 2차 : 논문심사신청(논문신청접수)
나. 서류 제출장소 : 신약전문대학원 행정실 제출
Ⅱ |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1.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기 수료생 또는 2020년 8월 수료가 가능한 자. (휴학생은 제출 불가)
가.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합격
나. 학술지게재 의무 조건 이행
※ 단, 학술지 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게재 확정일자가 나왔다면 가능하되, 투고만 한 상태라면 불가)를 제출할 경우에는 게재 의무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석사과정의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 없음
다.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자(2018학번부터)
라. 논문지도위원회 논문계획 승인 완료 : 석사과정의 경우 시행세칙에 따라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 없음
2.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석사 : 수료 후 5년 이내(2015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나. 박사 : 수료 후 7년 이내(2013년 8월 이후 수료자부터 가능)
※ 단, 위 제출기한을 경과한 자는 「학사운영규정 제40조」에 의거 지도교수 추천의견서(서식6)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2 -
Ⅲ |
논문 제출자 제출 서류 |
■ 논문접수 제출서류
1.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서식1)
2.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1부(서식2) (박사학위과정만 해당)
3. 논문심사위원 제청서 1부(서식3)
4. 외국어 인정서 서류 1부
5.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서식4)
6.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1부(서식5)
○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 이상 위촉이 불가능한 자에 한함
7.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 1부(서식6) - 논문제출기한경과자에 한함
8. 심사위원용 청구논문 (심사본)
○ 석사 : 3부 / 박사 5부 (심사위원수에 맞추어 구술고사에 준비)
9. 연구윤리 이수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에서 수강 후 출력
10.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 최종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에게 표절검사결과보고서 제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들어간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
※ 위 9,10 서류 제출기한 : 2020. 6. 19.(금) 까지 제출
※ 연구윤리 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방법 (붙임 참조)
※ 연구윤리 이수증 제출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Ⅳ |
논문심사료 납부 |
1. 논문심사료
가. 석사과정: 100,000원
나. 박사과정: 300,000원
2. 논문심사료 납부기간
○ 2020. 5. 15.(금) ∼ 5. 18.(월) : 아래계좌에 입금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
- 3 -
가. 입금계좌: (KEB하나은행)660- 910144- 49205
나. 유의사항: 추가 납부기간이 없으므로 일정 유의
(미납부시 접수 자동 취소)
3. 납부방법
○ 논문심사료 고지 안내계좌를 확인 후 입금
V |
학위청구논문 접수시 유의사항 (자격미달자 접수 제한) |
1. 2020년 8월 수료가 가능한 자
가.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 충족
- 석사: 30학점, 박사: 36학점, 석박사통합과정: 60학점
※ 동일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학·석사연계과정은 12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 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산입하지 아니함
※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전공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되 석사학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5학점,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인정함
나. 전체평균평점 : 3. 0이상 여부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충족 여부
가. 학술지게재의무조건 충족 여부
나. 연구윤리 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가능한 자
: 2020. 6. 19.(금)까지 제출
다. 논문제출기한 경과여부 : 지도교수 추천 의견서가 있을 경우 접수
라. 지도교수, 학과장, 대학원장의 추천 및 인장 날인 여부
3. 논문심사료 납부 여부
○ 행정실에서 확인 예정(미납 시 논문접수 취소)
- 4 -
4. 논문심사위원 추천 관련
가. 학사운영규정 발췌
제 3 절 논문의 심사 제43조(논문심사위원회의 구성) ①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5인의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논문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가. 교내의 해당 전공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나. 국내외의 해당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④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논문심사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논문심사위원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⑤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과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또는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줄일 수 있다. |
※ 외부 심사위원은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이나 산업체 전문인력으로 위촉하여 현장밀착형의 학위논문이 작성될 수 있도록 함.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으로 다른 학과 또는 교외전문가 2인 이상 포함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심사위원 미충족 승인요청서 제출(서식5 제출)
나. 심사위원 위촉
- 석사과정 3명 이상
- 박사과정 5명 이상 (다른 학과 또는 교외 인사 2명 이상 포함)
다. 추천방법
- 주임교수와 지도교수가 협의하여 추천
-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공도지도교수가 아닌 논문심사 위원 중 지정
(위원장과 위원은 의결에 있어 동등한 권한을 가짐)
- 5 -
5. 외국어 능력 기준 관련
■ 외국어 능력 기준
제5조(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하며, 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➁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➂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은 논문 접수기간과 동일함.
6.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후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가능
가. 입력대상 :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석‧박사 전원)
나. 입 력 자 : 당해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학생본인이 입력)
다. 입력경로
- 학생포털(충남대학교홈페이지내) - 학사행정 - 대학원논문심사 - 논문연구계획서 등록 (상세내역에서 각 항목별 입력 후 저장)
- 6 -
Ⅶ |
붙임자료 |
○ 각종 서식 및 연구윤리이수증 및 표절검사 확인서 제출요령, 논문인쇄요령 등
붙임 1.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관련 서식 1부
2. 연구윤리이수증 및 표절검사확인서 제출 안내문 1부
3. 연구윤리 및 논문표절검사 관련 안내사항 1부
4. 표절검사프로그램(턴잇인) 사용 매뉴얼 1부
5. 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 요령 1부
6. 학위과정별 영문학위명 1부. 끝.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