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2020학년 부터 적용) | ||||||||||||||||||||||||
작성자 | 신약전문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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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26 | 등록일 | 2020.02.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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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가. 학위과정 4학기 이상인 자 나. 학위과정 중 공인기관 영어시험에 대해 2회 이상 응시한 자 ➁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➂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020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 학위청구논문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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