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휴가처리 방법 안내
* 학생휴가 인정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강화로 업로드 필수)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 수강정보->출석인정처리
* 총 수업시수의 1/3이내만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학기 종료일 18:00까지 신청 건에 한해 인정
* 학회는 학생휴가에 해당되지 않음.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및 출석처리 확인은 본인 필수 확인.
□ 출석인정 개요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출석인정 종류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제1항 제1호~제10호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 내용 | 출석 인정 |
1호(공적행사)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2호(국가대표 등)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
3호(교직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
4호(병역법)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5호(천재지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6호(경조사) | 경조사 | 총 수업시간의 1/3 |
7호(법정투표)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8호(법정 전염병)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9호(질병)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10호(기타)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 종류별 증빙서류: 구분(1~10호)에 따른 증빙서류 첨부
통합정보시스템 구분 | 내용 | 증빙 서류 |
1호(공적행사)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2호(국가대표 등)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체육 특기 관련 공문 |
3호(교직교육실습)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교직 실습 관련 공문 |
4호(병역법)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5호(천재지변)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소명 자료 |
6호(경조사) | 경조사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7호(법정투표)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관련 자료 |
8호(법정 전염병)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
9호(질병)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진단서, 진료(치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
10호(기타)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장 승인 공문 |
※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 특별휴가, 공결, 공결(예비군)으로 분류되어있음,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승인(허가)권자: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