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복학: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 ○ 국비장학생 또는 자매학교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에서 유학하는 기간, 현역 입영준비를 위하여 입영할 학기에 휴학하는 기간 및 병역복무기간, 육아휴학 기간, 창업휴학 기간, 대학원인 경우 국가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외 전보 등의 기간으로 인한 휴학생의 복학 - 1차: 2020. 2. 3.(월) 09:00 ~ 2. 28.(금) 18:00 - 2차: 2020. 3. 2.(월) 09:00 ~ 3. 26.(목) [수업일수 1/4선] 18:00 ※ 2020. 2. 28.(금) 18:00까지 복학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은 자동 무효 처리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해 휴학한 학생은 전역일 또는 귀향일로부터 1년 이내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여야 함 ※ 개강일(2020. 3. 2.) 이후 복학 신청하는 학생은 ① 복학원과 ② 사유서를 소속 학과에 제출하여 공문으로 복학 신청하여야 함(제대복학은 민원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