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공지사항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2020학년 부터 적용)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2020학년 부터 적용)
작성자 신약전문대학원
조회수 2179 등록일 2020.02.07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학위과정 36학점 취득한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자격시험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연구윤리과목 수강신청 후 사이버캠퍼스 수업 이수)
5. 논문연구계획 승인 받은 자 (박사해당)
6.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박사해당)



(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가. 학위과정 4학기 이상인 자 

  나. 학위과정 중 공인기관 영어시험에 대해 2회 이상 응시한 자 


➁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➂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단, 불합격된 시험에 대해서는 다음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이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020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 학위청구논문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