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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공지사항

학생의 휴가 신청방법 안내
학생의 휴가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신약전문대학원
조회수 3703 등록일 2021.08.10
이메일

학생의 휴가처리 방법 안내


* 학생휴가 인정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출석인정'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강화로 업로드 필수)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 수강정보->출석인정처리

* 총 수업시수의 1/3이내만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 

 -학기 종료일 18:00까지 신청 건에 한해 인정 

* 학회는 학생휴가에 해당되지 않음.


□ 출석인정 개요

  근거 규정:「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 출석인정 종류

 -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32조의2(출석인정) 제1항 제1호~제10호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출석 인정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특별휴가

6호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 통합정보시스템은 아직 병가, 특별휴가, 공결, 공결(예비군)으로 분류되어있음, ’25학년도 2학기 또는 ’26학년도에「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변경 예정

  신청 대상: 충남대학교 재학생(타 대학 학점교류생 포함)

  승인(허가)권자: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

  종류별 증빙서류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증빙서류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소명 자료

특별휴가

6호

경조사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관련 자료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장 승인 공문


 ※ 신체검사의 경우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첨부 및 군입대를 위한 면접은 공결 사유 제외 

 ※ 예비군훈련의 경우 소집 통지서가 아닌 ‘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 가능 범위: 수강 과목별 총 수업시수의 1/3 이내만 신청 가능

 ※ 예시: 3시간 과목(총 수업시수 45시간)의 경우 최대 15시간까지만 신청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