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공지사항

학생의 휴가 신청방법 안내
학생의 휴가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신약전문대학원
조회수 2042 등록일 2021.08.10

학생의 휴가처리 방법 안내


* 학생휴가 인정 절차 :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정보서비스->학사행정-> 수강정보->휴가처리

 

*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학생휴가 종류별 증빙서류 

 

○ 병가 :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약처방전, 코로나 확진(코로나19격리통지서) 등

○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예비군훈련 통지서관련 공문 등

  ※ 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예술운동훈련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전국체전 등 국제 및 국내 정식대회 참가 등 에만 해당)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의 경우만 인정)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만 인정,  다른 교과목 참여를 위해 원 교과목 수업을 빠진다는 건 인정이 안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