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공지사항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08 등록일 2019.05.09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 관련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위 관계 법률에 따라대학원생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주제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육대상학부생 및 대학원생

 교육이수 기간: 매년 12. 31.까지

 교육방법:온라인폭력예방통합교육이수 (2시간)

* 온라인 교육 이용방법: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이수 


충남대학교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 (cnu.ac.kr)



붙임  폭력예방 온라인교육 안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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