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공지사항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2018학번부터 적용)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2018학번부터 적용)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95 등록일 2019.04.26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석사학위과정 30학점, 박사 및 석·박통합학위과정 36학점 취득한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2. 자격시험합격자 
3.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4. 연구윤리교과목 이수자 (연구윤리 수강신청 후 사이버캠퍼스 연구윤리과목 수강 이수)
5. 논문연구계획 승인 받은 자
6.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이행자 



(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하며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PBT

CBT

iBT

650

550

210

80

550

120

IM2

5.5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➁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➂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2018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 학위청구논문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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