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2018학번부터 적용)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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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112 | 등록일 | 2019.04.26 | |||||||||||||||||||||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안내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능력기준) ① 외국어는 영어로 한정하며, 외국어 능력 기준은 아래 사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인기관의 영어시험에서 각 지정된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2.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➁ 공인된 외국어 능력 검증시험의 인정은 입학 일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외국어 인정서 신청기간까지 유효한 성적을 인정하며,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성적 취득일로부터 2년간을 유효기간으로 인정한다.
➂ 본 대학원의 영어시험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 2018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 학위청구논문 접수할 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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