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관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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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86 | 등록일 | 2016.05.27 | ||
※학위청구논문접수
▶ 접수기간 : 매년 4월 , 10월 ▶ 접수장소 : 신약전문대학원 행정실 (산학연별관 416호)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함)
▶ 해당학위과정 수료자 또는 당해 학기말까지 수료한 자.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시험)에 합격한 자 . ▶ 박사학위과정은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연구계획을 승인받은 자. ▶ 지도교수와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외국어능력기준 충족자 (2018학번부터 적용) :http://gsdd.hicompint.com/index.php?page=view&pg=&idx=423&hCode=BOARD&bo_idx=13&sfl=&stx= ▶ 학술지 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자 1) 석사학위과정 : 졸업논문 2) 박사학위과정 : IF 3.0이상 SCI (E) 논문(제1저자) 1편 이상 IF 3.0미만 SCI (E) 논문(제1저자) 2편 이상 ※ 공동 제1저자 가능함. 논문 투고 주제가 정책일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논문 2편이상 ▶ 청구논문 제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1) 석사학위과정: 수료 후 5년 이내 2) 박사학위과정: 수료 후 7년이내
※ 논문지도위원회 (박사학위 )
▶ 논문지도 대상 : 수료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과정 학생 - 논문지도 대상학생의 지도교수는 5인의 위원을 전공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전공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단 ,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위원을 3인으로 해야한다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전공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함. ▶제출 서류 - 논문지도위원 신청서 - 논문계획승인서
※ 논문심사위원회
▶ 석사학위과정: 3인의 논문심사위원 ▶ 박사학위과정: 5인의 논문심사위원 ▶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공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함. 이 경우 전공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논문심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함. - 교내 위원 : 신약전문대학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 교외 전문가: 신약전문대학원 교원 외 전공분야의 저명 전문가
※ 논문심사진행
▶ 공개발표 : 논문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는 공개발표회에 논문 발표함. -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논문심사위원의 2/3 이상의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 ▶ 최종심사: 논문심사위원이 "합격" 또는 " 불합격" 으로 판정하며, 논문심사위원의 2/3 이상 "합격" 판정한 논문에 대하여 합격으로 인정. 최종심사시 학위논문의 수정보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 안에서 수정보완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 논문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논문제출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학위청구논문심사요청서 및 추천서 1부 ▶ 논문제출 자격인정 및 승인 신청서 1부 ▶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박사만 해당) ▶ 논문계획승인서 1부 ▶ 논문심사위원제청서 1부 ▶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 지도교수 추천의견서 1부(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경과자만 제출) ▶ 외부심사위원 승인 요청서 1부 ( 다른 학과 또는 외부심사위원 2인이상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박사) ▶ 연구윤리수료증 1부
발표 후,
▶ 학위청구논문 최종 심사결과표 1부 ▶ 학위신청서 1부 ▶ 학위 구술시험 채점 집계표 1부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서 1부 ▶ 논문표절검사결과확인서 1부 ▶ 수정보완확인서 1부 (해당자만) ▶ 청구논문(심사본) - 석사학위과정 : 3부 - 박사학위과정 : 5부 ▶ 논문심사료 - 석사과정 : 100,000원 - 박사과정 : 300,000원
※ 학위수여
▶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 최종 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 합격자로 결정된 자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날인(서명)한 인준서 원본 및 인준서가 포함된 학위논문 원본파일을 대학원장이 지정한 방법으로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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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