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사규정 및 서식

(세칙)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2021. 11. 4.)
(세칙)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2021. 11. 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24 등록일 2018.02.14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애 관한 시행세칙 (2021. 11. 4.)


개정 2021. 11.  4.

개정 2020. 10. 27.

개정 2020.  2.  3.

제정 2018.  2. 14.



※ 2021.  11.  4.  주요개정 내역 

 제 9조 개정: 도서관의 책자형 논문(인쇄본) 수집 납본 중단 결정에 따른 학위논문 제출방법 변경 


※ 2020.  10.  27.  주요개정 내역 

 제 6조 2항 개정: 박사학위과정 학술게재의무조건의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명시 

 제 6조 3항 신설: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2020. 2. 3.  주요개정 내역 

 - (외국어능력기준)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응시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이행기준을 명시함

 - 학위청구논문 박사학위과정 학술게재의무조건 기준을 구분, 추가하였음.

 (논문 투고 주제가 정책일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논문 2편이상) 


※ 2018. 2. 14.  주요제정 내역

 -  신약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한 신약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이하"논문제출자격"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 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함.

 - 외국어능력기준 강화함 (2017학번 이전 학생은 외국어 능력기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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