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2021. 11. 4.)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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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4 | 등록일 | 2018.02.14 | ||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애 관한 시행세칙 (2021. 11. 4.) 개정 2021. 11. 4. 개정 2020. 10. 27. 개정 2020. 2. 3. 제정 2018. 2. 14. ※ 2021. 11. 4. 주요개정 내역 제 9조 개정: 도서관의 책자형 논문(인쇄본) 수집 납본 중단 결정에 따른 학위논문 제출방법 변경 ※ 2020. 10. 27. 주요개정 내역 제 6조 2항 개정: 박사학위과정 학술게재의무조건의 지도교수가 공저자로 명시 제 6조 3항 신설: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또는 게재확정(accepted)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 2020. 2. 3. 주요개정 내역 - (외국어능력기준) 본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영어시험에 응시 자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외국인학생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이행기준을 명시함 - 학위청구논문 박사학위과정 학술게재의무조건 기준을 구분, 추가하였음. (논문 투고 주제가 정책일 경우에 한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급 논문 2편이상) ※ 2018. 2. 14. 주요제정 내역 - 신약전문대학원(이하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39조에 의한 신약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이하"논문제출자격"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 학년도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함. - 외국어능력기준 강화함 (2017학번 이전 학생은 외국어 능력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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