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ng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New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충남대학교 신약전문대학원

학사규정 및 서식

학생 휴가 규정 및 신청서
학생 휴가 규정 및 신청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4 등록일 2018.07.02

* 학생휴가 인정 절차 :

1.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증빙첨부)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에 제출

2.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 ( 내부결재 )

3. 다른 대학원 과목일 경우 학생휴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병가 :  진단서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약처방전 등

 

○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출생증명서사망진단서 등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예비군훈련 통지서관련 공문 등

  ※ 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예술운동훈련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전국체전 등 국제 및 국내 정식대회 참가 등 에만 해당)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의 경우만 인정)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만 인정,  다른 교과목 참여를 위해 원 교과목 수업을 빠진다는 건 인정이 안됨)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