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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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70 | 등록일 | 2019.0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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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및 제31조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및 시행령 제1조의 2 2. 위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학원생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교육을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주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나. 교육대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 다. 교육이수 기간: 매년 12. 31.까지 라. 교육방법:온라인폭력예방통합교육이수 (2시간) * 온라인 교육 이용방법: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이수 충남대학교 심리적 위기 예방교육 관리 시스템 (cnu.ac.kr) 붙임 폭력예방 온라인교육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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