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가 규정 및 신청서 | |||||||||||||||||||||||||||||||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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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211 | 등록일 | 2018.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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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휴가 인정 절차 : 1. 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증빙첨부)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 2. 검토를 거쳐 대학원장이 인정 ( 내부결재 ) 3. 다른 대학원 과목일 경우 학생휴가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총 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병가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약처방전 등
○ 특별휴가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 및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공결 : 병역신체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통지서, 관련 공문 등 ※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전국체전 등 국제 및 국내 정식대회 참가 등 에만 해당)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의 경우만 인정)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교생실습만 인정, 다른 교과목 참여를 위해 원 교과목 수업을 빠진다는 건 인정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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